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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손양에 대한 8년 출전정지 처벌 결정

중국수영협회, 손양이 계속 법률수단으로 합법적 권익 수호하는 것을 지지

2020년 03월 02일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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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1일발 인민넷소식: 스위스 로잔에서 현지시간으로 2월 28일 오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앞서 세계반도핑기구가 중국 수영선수 손양과 국제수영련맹을 고소한 데 대한 재판결과를 발표하고 당일부터 손양에 대한 8년 출전정지를 결정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손양은 변호사를 위임하여 법에 따라 스위스련방최고법원에 상소했다고 밝혔고 중국수영협회도 성명을 발표하여 손양이 계속 법률수단으로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손양이 2018년 9월 4일 저녁 경기장 밖에서 있은 한차례 도핑테스트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2014년에는 처음으로 반도핑준칙을 위반한 전례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번 위반에 대해 8년 출전금지 처벌을 주기로 결정하며 선고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선포했다.

북경시간으로 2월 28일 오후, 중국수영협회는 성명을 발표하여 이번 판결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중국수영협회는 일관적으로 도핑사용 ‘무관용’원칙을 견지하고 일관적으로 선수들에 대한 반도핑교육 강화에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수영협회는 또 손양이 계속 법률수단으로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표했다. 동시에 세계반도핑기구, 스포츠기구, 도핑검사 대행기구가 규칙을 개진, 보완하고 도핑 검사인원 자격증 요구를 포함한 규칙을 엄격히 집행하며 선수 개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소홀히 하지 말고 선수의 직접적 리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핑검사에 아무나 참여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국제수영련맹이 앞서 손양에 대해 출전자격정지 처벌을 내리지 않았고 손양이 2018년 9월 발생한 이번 사태의 단기간 전후 도핑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으므로 손양이2018년 9월 4일 이후 흥분제를 복용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는 점을 감안하여 손양이 이번 판결전에 취득한 모든 경기성적이 모두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