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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국팀 “호재”를 맞이하게 되나?

2018년 07월 13일 09:4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11일, 중국축구협회 규률위원회에서는 갑자기 처벌 통지를 하달하여 심양동진구단 축구팀의 올 중국축구 을급리그 등록 자격 즉 출전 자격을 박탈했다. 이런 뜻밖의 사건이 현재 부진을 겪고 있는 연변북국훈춘팀(이하 북국팀)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끼칠수 있을가?

우선 심양동진구단 축구팀 출전 자격 발탈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6월 중국축구협회에서는 “중국축구협회 을급시즌 구단 진입 규칙”과 “2018년 중국축구협회 을급시즌 규칙” 해당 요구에 비추어 “2018년 상반기 중국축구 을급구단 지도, 선수, 사업일군 로임, 상금 전액 지불 확인 도표 공시 통지”(축구자 ‘2018’ 381호)를 하달했고 6월 28일에는 중국축구협회 공식 사이트에 을급구단들에서 교부한 해당 자료들을 공시함과 아울러 심사도 진행했다.

심사 과정중 중국축구협회 해당부문과 위원회에서는 심양동진구단측에서 축구팀의 지도와 선수들에게 로임과 상금을 미납한 정황을 조사해냈다. 그럼과 동시에 “중국축구협회 2018년 을급리그 중간 시기 로임, 상금 확인 후속 사업 진행에 관한 통지”(축구자 ‘2018’432호)를 하달하여 심양동진구단측에서 9일전까지 기한부로 축구팀에 미납한 로임과 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심양동진구단측에서는 규정한 시일내에 상술한 요구를 들어 주지 못했다.

이에 비추어 중국축구협회 규률위원회에서는 “중국축구협회 프로구단 규범화 관리 통지” 정신 및 “중국축구협회 을급시즌 구단 진입 규칙”과 “2018년 중국축구협회 을급시즌 규칙”의 해당 요구, “중국축구협회 규률준칙” 제77조,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심양동진구단 축구팀의 올 을급리그 등록 및 출전 자격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내려보고 하달 당일부터 효과를 발생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면 심양동진구단 축구팀의 올 을급리그 출전 자격 박탈이 올시즌 나머지 경기에서 북국팀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가? 리로울 것일가 아니면 불리할 것인가?

자격 박탈전까지 만 하여도 심양동진구단 축구팀은 올 을급리그 북방경기구에서 도합 14륜 경기에 출전하여 14전 1승 1무 12패를 기록하면서 승점 4점으로 13위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북국팀과 이 팀간의 전적을 살펴보아도 북국팀은 홈장에서 2대 2로 대방과 손잡았다.

중국축구협회 해당규정에 의하면 올 을급리그 북방경기기구 모든 팀이 심양동진구단 축구팀과 이미 치른 경기를 모두 3대 0 승전으로 판정하고 승점 3점을 더하기로 했다. 하지만 북국팀은 이 팀한테서 2점(홈장 2대 2 무승부로 이미 1점을 올렸음.)이라는 점수밖에 보태지 못했다.

지금까지 북국팀은 올 을급리그 북방경기구에서 12위(7+2=9점)를 차지해 이미 자격을 박탈당한 심양동진구단 축구팀(14위, 0점)과 내몽골초원팀(13위, 6점)을 앞서고 있다. 한편 북국팀보다 한 순위 앞에 있는 북경리공팀(11위, 13+3=16점)은 심양동진구단 축구팀한테서 3점이나 올려 점수벌이에서도 이미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 지금까지 점수를 살펴보면 북경리공팀이 훈춘북국팀을 이미 7점이나 앞서고 있다.

올해초 을급리그규정에 의하면 남북방 마지막 순위팀(13위, 14위 4개 팀)들이 순위 결정전을 벌리기로 했고 여기서 밀린 2개 팀이 올 병급리그 앞자리팀들과 을급리그 자격쟁탈전을 치르기로 했다. 그러나 요즘 중국축구협회에서는 또 갑작스레 올 을급리그 새로운 규정을 내왔는데 남북경기구 각각 13개 팀 즉 13위권에 진입한 남북경기구 도합 26개 팀이 올 시즌 을급리그자격을 계속 유지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하여 북국팀은 심양동진구단 축구팀의 갑작스러운 자격 박탈로 인해 뜻밖에도 계속 순위 12위(최저로 13위는 보유)를 유지하게 되였고 내몰골초원팀과 더불어 병급리그팀들과 명년 을급리그 자리를 놓고 쟁탈하게 되는 곤혹을 면하게 되였다. 즉 행운의 “호재”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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