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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통제사업을 잘하는 전제하에 성간 단체관광을 조건부 회복해야

2020년 07월 15일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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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7월 14일발 본사소식(기자 정해구, 왕가): 14일 인쇄발부한 <관광기업 운영회복 추진 관련 사항에 관한 문화관광부 판공청의 통지>에 따르면 각 성의 문화관광 관련 행정부문은 전염병예방통제사업을 잘하는 전제하에 려행사 및 온라인 관광기업의 성간 단체관광 및 ‘항공권+호텔’ 경영업무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 중, 고위험 지역은 단체관광 및 ‘항공권+호텔’ 업무를 전개해서는 안된다. 출입경 관광업무는 잠시 회복하지 않는다.

관광지는 ‘류동량 제한, 예약제, 관광객 집중 시간대 분산’ 요구를 계속 관철실시하고 접수가능 관광객수를 최대 수용량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던 데로부터 50%로 조절한다. 제반 예방통제조치를 엄격히 실시하는 전제하에 예약, 류동량 제한 등 방식으로 관광지의 실내장소를 개방해야 한다. 각지는 전염병예방통제를 선차적 위치에 놓고 관광안전 등 제반 사업을 총괄적으로 잘해야 한다. ‘조직, 관리, 책임’의 원칙에 따라 관광기업의 주체적 책임을 한층 더 다지고 관광기업의 응급대비책 마련을 지도하며 전염병예방통제와 돌발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와 처리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려행사는 단체관광 규모를 통제하고 려정관리를 잘하며 예방통제조치를 관광객 모집, 조직, 접대의 전반 과정에 잘 관철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온라인 관광기업은 <려행사에서 운영회복을 질서 있게 하고 예방통제조치를 잘할 데 관한 지침>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