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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수부: 국경절 휴가기간 7인승 및 이하 소형 자동차에 대해 계속 통행료 면제

2019년 09월 27일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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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9월 26일발 신화통신(기자 위옥곤): 기자가 26일 교통운수부 정례뉴스발표회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올해 국경절 휴가기간 7인승 및 이하 소형 자동차에 대해 계속하여 통행료 면제를 실시하는데 무료통행시간은 10월 1일 0시부터 10월 7일 24시라고 한다. 이 기간 보통도로는 차량이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고속도로는 차량이 출구 톨게이트를 떠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9인승 소형 자동차는 아직 차량 통행료를 면제하지 않는다.

교통운수부는 5일, 수정 후의 교통운수업계표준 <수금도로 차량통행료 차형 분류>를 발부하여 1류와 2류 자동차의 분류 한계치를 7인승으로부터 9인승으로 확정하고 길이는 6메터보다 작아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7월, 교통운수부는 또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수금표준을 집행한다고 명확히 했다. 교통운수부 보도대변인 손문검은 올해 국경절 휴가기간 무료차량의 범위는 7인승 이하(7인승 포함) 차량 및 보통수금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는 오토바이라고 밝혔다.

손문검은 국경절 휴가기간 인민군중들의 안전하고 편리하며 편안한 출행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운수부는 기상부문과의 소통련락을 강화하여 제때에 기상재해정보를 장악하고 중대한 도로교통 날씨조기경보를 발부하고 중요한 운수통로, 성계 주요선로 톨게이트, 관광풍경구 주변도로 등 구간의 운행감측을 중점적으로 강화하여 만약 정황이 발생하면 제때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각지를 지도하여 목적성 있는 조치를 취해 통행효률을 제고하고 서비스 보장을 강화하여 대중들의 합리한 출행배치를 인도할 것이라고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